세무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세무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조의2 ·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응시원서제4조 · 응시수수료제5조 · 응시원서의 접수제6조 · 합격자명부등제7조 · 세무사자격증의 교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