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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1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근무성적평정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평정한다.
    제5조(근무성적평정표) 영 제7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평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 평정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경력의 평정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력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되,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 날인한다.
    제13조(경력의 평정점) ①경력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되,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 날인한다. ②경력평정의 평정점은 25점(소방정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평정점은 22
  • 제15조 · 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따르되,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1.3, 2014.11.19, 2017.7.26>
    한 성적"이란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자격 취득ㆍ보유에 대한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11.1.3, 2023.3.31> ⑥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따르되,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1.3, 2014.11.19, 2017.7.26>
  • 제15의2조 · 가점평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점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1.3, 2014.11.19, 2017.7.26, 2021.11.18>
    경우 가점대상기간 중에 휴직ㆍ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점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3, 2021.11.18> ⑧ 가점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1.3, 2014.11.19, 2017.7.26, 2021.11.18>

별지 제5호서식

승진대상자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승진대상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6.5.9, 1991.4.20, 2003.1.28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승진대상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6.5.9, 1991.4.20, 2003.1.28

별지 제6호서식

승진제외자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91.4.20, 2003.1.28, 2011.1.3> ②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제외자명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뒷면에 합쳐서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제외자명부의 비고란에는 현 계급의 임용일자, 징계처분, 휴직 등 그 사유와 사유발생연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제외자명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뒷면에 합쳐서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제외자명부의 비고란에는 현 계급의 임용일자, 징계처분, 휴직 등 그 사유와 사유발생연

별지 제7호서식

승진심사 사전심의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승진심사자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승진심사 사전심의표(별지 제7호서식)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기준 3. 승진심사대상자명부 4. 개인별 인사기록 5. 삭제 <2011.1.3> 6. 승진심사 사전심의표(별지 제7호서식) 7. 승진심사 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별지 제7호의2서식) 8. 역량평가ㆍ다면평가 결과(해당 평가를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8의2. 청렴도조사 결과 9.
  • 제25조 · 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 심사는 사전심의 단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1.1.3, 2014.11.19, 2017.7.26> 1.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 사전심의표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수 평가 2. 제1호에서 평가된 위원들의 점수를 별지 제7호의3서식에 의하여 집계한 후 보정지수를 적용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 사전심의표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수 평가

별지 제8호서식

승진심사 종합평가결과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진심사 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로 회부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최종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표로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진심사 종합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1.1.3>
    진심사 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로 회부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최종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표로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진심사 종합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1.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 또는 예정인원수가 2명

별지 제9호서식

승진심사의결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의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26조(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의 작성) ①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의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영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와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이하 "승진심사탈락자"라 한다)의 명
  • 제35조 · 특별승진심사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승진심사의결서(별지 제9호서식)
    승진임용예정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8> 1. 승진심사의결서(별지 제9호서식) 2. 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3. 특별승진심사탈락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4. 삭제 <2011.1.3>

별지 제10호서식

승진(임용예정자, 심사탈락자)명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승진임용예정자명부등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와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이하 "승진심사탈락자"라 한다)의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하여 작성한다. ②영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와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이하 "승진심사탈락자"라 한다)의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 제35조 · 특별승진심사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첨부하여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8> 1. 승진심사의결서(별지 제9호서식) 2. 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3. 특별승진심사탈락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4. 삭제 <2011.1.3>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8> 1. 승진심사의결서(별지 제9호서식) 2. 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3. 특별승진심사탈락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4. 삭제 <2011.1.3>

별지 제12호서식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승진시험의 응시와 서류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기재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진시험요구서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제30조(승진시험의 응시와 서류의 제출)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기재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진시험요구서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13호서식

(시험, 심사) 승진후보자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승진임용후보자명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와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승진임용후보자명부)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와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하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