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승진대상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6.5.9, 1991.4.20, 2003.1.28, 2011.1.3>
②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제외자명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뒷면에 합쳐서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제외자명부의 비고란에는 현 계급의 임용일자, 징계처분, 휴직 등 그 사유와 사유발생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3, 2023.3.31>
1.영 제5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미달된 사람
2.영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3.영 제23조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③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3.13, 2024.1.11>
1.소방정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소방교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④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11.1.3, 2015.6.30>
1.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2.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3.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점
4.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⑤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중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3, 2017.5.12, 2020.3.13, 2024.1.11>
1.직장훈련성적 평정점
가.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소방교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체력검정성적 평정점
가.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소방교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1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⑥제5항에 따라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신설 2011.1.3, 2015.6.30>
1.직장훈련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가.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2
나.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2
다.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라.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2
2.체력검정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가.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나.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다.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라.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평정점이 있는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⑦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 평균으로 한다. <신설 2015.6.30>
⑧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신설 2011.1.3, 201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