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특별승진심사의 절차)
①소방기관의 장이 영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심사를 받게 하려는 경우(영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대한 사후 추인을 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의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8>
②특별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 또는 특별승진임용의 추인은 찬ㆍ반투표로써 한다. <개정 2025.7.8>
③제2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자가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해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④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승진임용예정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8>
1.승진심사의결서(별지 제9호서식)
2.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3.특별승진심사탈락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4.삭제 <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