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5조 (특별승진심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특별승진심사의 절차승진심사위원회특별승진심사소방공무원별지특별승진임용제10호서식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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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이 영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심사를 받게 하려는 경우(영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대한 사후 추인을 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의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8>
특별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 또는 특별승진임용의 추인은 찬ㆍ반투표로써 한다. <개정 2025.7.8>
제2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자가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해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승진임용예정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8>
1.승진심사의결서(별지 제9호서식)
2.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3.특별승진심사탈락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4.삭제 <2011.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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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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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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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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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