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승진심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1.3>
②제1단계 심사는 사전심의 단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1.1.3, 2014.11.19, 2017.7.26>
1.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 사전심의표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수 평가
2.제1호에서 평가된 위원들의 점수를 별지 제7호의3서식에 의하여 집계한 후 보정지수를 적용하여 환산점수를 계산(보정지수는 제24조의 객관평가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
3.제2호의 심사환산점수와 제24조의 객관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심사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고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2단계 심사에 회부
③제2단계 심사는 본심사 단계로 제1단계 사전심의에서 승진심사 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로 회부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최종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표로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진심사 종합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1.1.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 또는 예정인원수가 2명 이내인 승진심사의 경우 제1단계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제2단계 본심사만으로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1.3, 20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