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의2조 (가점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가점평정국가기술자격법시ㆍ도가점소방공무원이가점대상기간소방청장이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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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제2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3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4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5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6항에 따른 가점은 3.0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3, 2021.11.18>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에 근무한 때에는 근무한 날부터 가점평정한다. <개정 2021.11.18>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2020.3.13>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평정한다. <신설 2021.11.18>
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가산점은 가점대상기간의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가점대상기간 중에 휴직ㆍ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점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3, 2021.11.18>
가점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1.3, 2014.11.19, 2017.7.26, 2021.1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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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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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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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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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