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승진임용후보자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와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하며, 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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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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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시험, 심사) 승진후보자명부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1.27.> ( ) | [ ]시험 [ ]심사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순위 | 소속 | 계급 | 성명 | 승진임용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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