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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 승진임용후보자명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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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승진임용후보자명부)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와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하며, 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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