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경력의 평정점)
①경력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되,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 날인한다.
②경력평정의 평정점은 25점(소방정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평정점은 22점(소방정은 26점)을, 초과경력평정점은 3점(소방정은 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그 근무기간에 따른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점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86.5.9, 1999.10.7, 2011.1.3, 2020.3.13,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