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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3조 · 경력의 평정점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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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경력의 평정점)

경력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되,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 날인한다.
경력평정의 평정점은 25점(소방정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평정점은 22점(소방정은 26점)을, 초과경력평정점은 3점(소방정은 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그 근무기간에 따른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점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86.5.9, 1999.10.7, 2011.1.3, 2020.3.13,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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