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 (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삭제 <2023.3.31>. 영 제1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성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성적을 말한다.
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성적교육훈련기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력검정에 관한 성적체력검정성적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문능력에 관한 성적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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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23.3.31>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성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성적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성적을 합산하여 3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07.1.5, 2011.1.3, 2015.6.30, 2018.7.17, 2023.3.31>
1.「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이 항에서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과정
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과정
나.「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과정
2.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 및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외부 교육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영 제1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직장훈련성적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장훈련의 성적 중 제4조에 따른 평정 기준일 이전 6개월간의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23.3.31>
④영 제1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력검정에 관한 성적"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체력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정점(이하 "체력검정성적"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3.1.28, 2004.5.29, 2007.1.5, 2011.1.3, 2014.11.19, 2017.7.26, 2023.3.31>
⑤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문능력에 관한 성적"이란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자격 취득ㆍ보유에 대한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11.1.3, 2023.3.31>
⑥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따르되,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1.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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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소방공무원이 하위계급이나 신규채용 후 추가로 다른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학위 취득에 대해서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가점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하위계급에서 가점받아 승진한 후 다른 전공 학사학위를 새로 취득해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가점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등 관련)
2010년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 전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위 이하 공무원은 시행일 이후 평정에서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등 관련)
2010년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 전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위 이하 공무원은 시행일 이후 평정에서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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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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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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