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①삭제 <2023.3.31>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성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성적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성적을 합산하여 3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07.1.5, 2011.1.3, 2015.6.30, 2018.7.17, 2023.3.31>
1.「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이 항에서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과정
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과정
나.「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과정
2.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 및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외부 교육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영 제1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직장훈련성적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장훈련의 성적 중 제4조에 따른 평정 기준일 이전 6개월간의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23.3.31>
④영 제1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력검정에 관한 성적"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체력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정점(이하 "체력검정성적"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3.1.28, 2004.5.29, 2007.1.5, 2011.1.3, 2014.11.19, 2017.7.26, 2023.3.31>
⑤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문능력에 관한 성적"이란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자격 취득ㆍ보유에 대한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11.1.3, 2023.3.31>
⑥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따르되,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1.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