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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8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송유관설치공사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별표 1의 기
    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별지 제2호서식

송유관설치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사계획의 신고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28, 2008.3.3, 2013.3.23, 2025.10.1> ②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 설치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이유서를 첨부하여 재해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완료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공사는 공사착공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완성검사, 사용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완성검사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신청서에 송유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신청서에 송유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별지 제4호서식

(완성, 사용, 안전)검사필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5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 제15조 · 안전검사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불합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별지 제5호서식

안전관리규정(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인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안전관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안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별지 제6호서식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안전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안전검사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15조(안전검사의 절차) ①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자에

별지 제8호서식

안전관리자 선임현항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관한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접수에 관한 사항은 매 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