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공사계획의 신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 설치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이유서를 첨부하여 재해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완료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공사는 공사착공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2008.3.3, 2013.3.23, 2025.10.1>
②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2008.3.3,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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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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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송유관설치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송유관설치공사계획 | [ ] 신고서 |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상호 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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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의2 · 송유관설치공사계획(신고, 변경신고) 필증
■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송유관설치공사계획 | [ ] 신고 | 필증 [ ] 변경신고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공사명 | 공사기간 | 공사기점ㆍ종점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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