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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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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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시기 및 방법
1. 검사시기 송유관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는 송유관의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 시설별로 이를 실시한다. 다만, 지하 또는 하천 등에 매설하는 송유관의 공사에 대한 검사는 매설하기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2. 검사방법 가. 송유관의 검사는 시운전과정을 거쳐야 한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완성, 사용, 안전)검사필증
■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8.4> 완성 [ ] ㆍ 사용 [ ] ㆍ 안전 [ ] 검사필증 상호(명칭) | 사무소 소재지 | 대표자(성명) | | 생년월일 검사구역 및 시설 | 검 사 원 성 명 | 검 사 연 월 일 | 차 기 검 사 일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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