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 제3조 ·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 제4조 · 공사계획의 신고등
- 제5조 ·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 제6조 · 공사계획의 검토
- 제7조 · 완성검사등의 신청
- 제8조 ·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 제9조 · 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 제10조 · 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 제11조 ·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 제12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 제13조 · 안전관리자의 직무
- 제14조 ·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 제15조 · 안전검사의 절차
- 제16조 · 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관한 보고
- 제17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 제15의2조 · 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 제15의3조 · 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 제16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