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8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1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3. 제3조 ·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4. 제4조 · 공사계획의 신고등
  5. 제5조 ·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6. 제6조 · 공사계획의 검토
  7. 제7조 · 완성검사등의 신청
  8. 제8조 ·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9. 제9조 · 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10. 제10조 · 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11. 제11조 ·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12. 제12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13. 제13조 · 안전관리자의 직무
  14. 제14조 ·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15. 제15조 · 안전검사의 절차
  16. 제16조 · 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관한 보고
  17. 제17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18. 제15조의2 · 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19. 제15조의3 · 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20. 제16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