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3. 제3조 ·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4. 제4조 · 공사계획의 신고등
  5. 제5조 ·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6. 제6조 · 공사계획의 검토
  7. 제7조 · 완성검사등의 신청
  8. 제8조 ·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9. 제9조 · 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10. 제10조 · 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11. 제11조 ·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12. 제12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13. 제13조 · 안전관리자의 직무
  14. 제14조 ·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15. 제15조 · 안전검사의 절차
  16. 제16조 · 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관한 보고
  17. 제17조 · 과태료의 징수절차
  18. 제15의2조 · 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19. 제15의3조 · 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20. 제16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