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안전검사의 절차)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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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진단항목: 정밀안전진단은 송유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항목에 대하여 실시할 것 진 단 분 야 | 진 단 항 목 가. 기계분야 | 1) 부식 결함 및 송유관의 고장 여부 2) 긴급차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3) 송유관의 손상 여부 나. 전기·계장 분야 | 1) 부식 방지 조치의 적정성 2)…
■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8.4> 완성 [ ] ㆍ 사용 [ ] ㆍ 안전 [ ] 검사필증 상호(명칭) | 사무소 소재지 | 대표자(성명) | | 생년월일 검사구역 및 시설 | 검 사 원 성 명 | 검 사 연 월 일 | 차 기 검 사 일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8.4> 안전검사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상호(명칭) |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검사 대상물 | 명칭 장소 검사 희망일 | 전회 검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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