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안전검사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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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 등) ① 송유관의 설치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재해복구공사, 그 밖의 긴급한 공사를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
4. 관련 별표
1. 진단항목: 정밀안전진단은송유관의안전성을확인하기위하여분야별로필 요한진단항목에대하여실시할것 2. 진단방법: 정밀안전진단은송유관이그진단항목의기술기준에적합한지를 명확하게판정할수있는적절한방법으로할것 3. 진단결과: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따른송유관의안전상태를종합적으로 평가하여송유관의위험도에따라다음의안전등급을지정할것 진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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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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