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조문 원문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안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인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안전관리규정의 변경안
2.변경사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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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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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