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별표 1의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된 공사계획서 및 첨부서류
2.공사의 공정표
3.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가서 또는 변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2008.3.3,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 등) ① 송유관의 설치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재해복구공사, 그 밖의 긴급한 공사를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1 · 공사계획서의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
송유용시설의 종류 기재사항 첨부서류 1. 송유용배관 기점․분기점 및 종점의 위 치와 길이(도로밑․철도밑․ 해저밑․하천밑․지상․해상 기타로 구분할 것) 가. 위치도(축척 : 1만2천분의 1 이상) 나. 평면도(축척 : 1천2백분의 1 이상) 다. 종단면도(축척 : 종방향 1 천2백분의 1 이상) 라. 횡단면도(축척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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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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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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