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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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송유용시설의 종류 | 기재사항 | 첨부서류 1. 송유용배관 | 기점․분기점 및 종점의 위치와 길이(도로밑․철도밑․해저밑․하천밑․지상․해상 기타로 구분할 것) | 가. 위치도(축척 : 1만2천분의 1 이상) 나. 평면도(축척 : 1천2백분의 1 이상) 다. 종단면도(축척 : 종방향 1천2백분의 1 이상) 라.…
■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송유관설치공사계획 | [ ] 인 가 | 신청서 [ ] 변경인가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상호(명칭)…
■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송유관설치공사계획 | [ ] 인가서 | [ ] 변경인가서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공사명 | 공사기간 | 공사기점ㆍ종점 | 「송유관 안전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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