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조문 요약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전임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법 제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간안전관리자규정산업통상부령이선임신고등해임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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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전임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법 제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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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전임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법 제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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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