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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18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4조 ·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의4(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실험실 평면도 1부

별지 제2호서식

수도사업(인가, 변경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1>
    제8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1> ②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관계 서류와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별지 제3호서식

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업무 위탁계약(체결, 해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위탁에 관한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2025.10.1>
    제13조(위탁에 관한 신고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2025.10.1>

별지 제4호서식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일반일간신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2012.5.17, 2018.6.27> ②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③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별지 제5호서식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3. 최종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이수증 ②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을 첨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별지 제6호서식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급 또는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에 기록해야 한다. 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에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의2조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7, 2024.8.16>
    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7, 2024.8.16>

별지 제8호서식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의2조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4.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과정 이수증(해당자에 한한다) ②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7> 1. 「가족관계의 등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7>

별지 제9호서식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의2조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또는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7.17>

별지 제10호서식

조치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의5조 ·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준 위반 보고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치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2024.7.17, 2025.10.1> ② 지방환경관서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치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2, 2024.7.17, 2025.10.1>

별지 제11호서식

정수처리기준 운영결과 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2조 · 정수처리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⑥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검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7.17, 2025.10.1> ⑦ 제2항 각 호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검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7.17, 2025.10.1>

별지 제13호서식

저수조청소업 (개설, 변경)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의6조 · 저수조청소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개정 2025.1.24> ②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명칭 및 소재지 3. 삭제 <2026.3.24> 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변경

별지 제14호서식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의6조 · 저수조청소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7> 1.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별지 제15호서식

저수조청소업 (폐업, 휴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의6조 · 저수조청소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호서식의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⑦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별지 제16호서식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실태보고서(가축 사체 매몰지 관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3조 · 관리실태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2025.10.1> ② 법 제55조제6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2025.10.1>

별지 제17호서식

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설치(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서)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7>
    제26조(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 ①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7> ②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7>

별지 제18호서식

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휴지, 폐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7>
    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7> ②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