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 제3의4조 ·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의4(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실험실 평면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