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의 장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ㆍ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2012.5.17, 2018.6.27>
②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③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1.29>
④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0.11.29, 2012.5.17, 2018.6.27, 2024.9.26>
1.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6.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8.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가.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27, 2010.11.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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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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