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15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3.최종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4.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 이수증
②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을 첨부하여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하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자격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급 또는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에 기록해야 한다.
⑤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자격증 발급: 10,000원
2.자격증 재발급: 10,000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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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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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 8. 16.>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 [ ] 발급 [ ] 재발급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자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성명(한글)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2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6. 6. 26.> (표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기후에너지환경부 80㎜×130㎜(인쇄용지 120g/㎡) | (표지뒷면) 주의사항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취득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자격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5.17> | (앞 쪽)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 정 수 시 설 운 영 관 리 사 | 성 명(한자) | 생년월일 | 사진 (반명함판) (3㎝×4㎝) 주 소 (전화번호 : ) 자격 현황 | 자 격 등 급 | 자 격 번 호 | 취 득 일 | | | | | | 학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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