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25의3조 (관리실태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5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관리실태보고 등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소규모급수시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7.17, 2025.10.1>
법 제55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1.27, 2025.10.1>
1.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2.영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개설한 다음 각 목에 관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
가.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
나.먹는물의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2. 조문 관계도

수도법 시행규칙 제2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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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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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법 시행규칙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5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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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