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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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의2제1항 및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1항 및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7, 2024.8.16>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2.최종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3.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4.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과정 이수증(해당자에 한한다)
②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상수도관망운영관리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7>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2.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또는 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그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7.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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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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