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8조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7.1>
②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관계 서류와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1.4.1>
1.수도시설의 평면도
2.수리계통도ㆍ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動水傾斜度: 물이 흐르는 방향의 직선거리에 대한 수위 차이)(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3.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4.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다만,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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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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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수도사업(인가, 변경인가)신청서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수도사업 | | [ ] 인가 [ ] 변경인가 |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마을상수도 21일) 신고인 (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사업명칭 | 사업목적 | 급수구역 | 목표연도 | 수 원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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