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6 공포2026-07-01 시행5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6,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1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3. 제3조 ·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4. 제4조 · 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
  5. 제5조 ·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6. 제6조 ·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7. 제7조
  8. 제8조 ·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9. 제9조 · 시설기준
  10. 제10조
  11. 제11조 ·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12. 제12조 ·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13. 제13조 · 위탁에 관한 신고 등
  14. 제14조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15. 제15조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16. 제16조 · 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17. 제17조 · 행정처분의 기준
  18. 제18조 · 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19. 제19조 ·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20. 제20조 · 수질검사기관
  21. 제21조 · 필수 수질검사시설
  22. 제22조 ·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23. 제23조 ·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24. 제24조 · 긴급정지
  25. 제25조 · 공급규정의 승인신청
  26. 제26조 · 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
  27. 제27조 ·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28. 제28조 ·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29. 제29조 ·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30. 제30조 · 자체기술진단
  31. 제31조 · 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32.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
  33. 제1조의2 ·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34. 제2조의2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35. 제2조의3 ·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36. 제3조의2 ·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37. 제3조의3 ·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38. 제3조의4 ·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39. 제3조의5 ·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40. 제3조의6 ·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41. 제9조의2 · 저수조의 설치기준
  42. 제12조의2 ·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43. 제12조의3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44. 제12조의4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45. 제17조의2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46. 제17조의3 · 수수료
  47. 제17조의4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48. 제17조의5 ·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49. 제17조의6 · 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50. 제18조의2 · 정수처리기준 등
  51. 제18조의3 · 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52. 제22조의2 · 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53. 제22조의3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54. 제22조의4 ·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55. 제22조의5 ·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56. 제22조의6 ·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ㆍ보관
  57. 제23조의2 ·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 등
  58. 제23조의3 ·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절차 등
  59. 제23조의4 · 정수장의 위생안전 재인증 절차
  60. 제23조의5 ·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서
  61. 제23조의6 ·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62. 제23조의7 ·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63. 제25조의2 · 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
  64. 제25조의3 · 관리실태보고 등
  65. 제31조의2 ·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66. 제31조의3 ·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