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6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취수시설의 설치ㆍ변경 공고
- 제3조 ·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 제4조 · 물절약전문업의 등록대상 사업
- 제5조 ·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신청 절차 등
- 제6조 ·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 제7조
- 제8조 ·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 제9조 · 시설기준
- 제10조
- 제11조 ·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 제12조 ·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 제13조 · 위탁에 관한 신고 등
- 제14조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 제15조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 제16조 · 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 제17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18조 · 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 제19조 ·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 제20조 · 수질검사기관
- 제21조 · 필수 수질검사시설
- 제22조 ·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 제23조 ·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 제24조 · 긴급정지
- 제25조 · 공급규정의 승인신청
- 제26조 · 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
- 제27조 ·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 제28조 ·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 제29조 ·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 제30조 · 자체기술진단
- 제31조 · 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 제2의2조 ·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 제2의3조 ·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 제3의2조 ·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제3의3조 ·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 제3의4조 ·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3의5조 ·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제3의6조 ·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 제9의2조 · 저수조의 설치기준
- 제12의2조 ·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 제12의3조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 제12의4조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 제17의2조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의 교부절차
- 제17의3조 · 수수료
- 제17의4조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 제17의5조 ·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 제17의6조 · 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 제18의2조 · 정수처리기준 등
- 제18의3조 · 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 제22의2조 · 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 제22의3조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 제22의4조 ·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 제22의5조 · 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 제22의6조 ·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ㆍ보관
- 제23의2조 ·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 등
- 제23의3조 ·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절차 등
- 제23의4조 · 정수장의 위생안전 재인증 절차
- 제23의5조 ·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서
- 제23의6조 ·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 제23의7조 ·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제25의2조 · 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
- 제25의3조 · 관리실태보고 등
- 제31의2조 ·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 제31의3조 ·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