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 (위탁에 관한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위탁에 관한 신고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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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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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업무 위탁계약(체결, 해지)신고서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업무 위탁계약 | [ ] 체결 [ ] 해지 |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위탁기관 | 기관명(담당부서명) 성명(대표자) 주 소 (전화: ) 수탁 기관 | 기 관 명(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 소 위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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