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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14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주산단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구역(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주산단지 운영실적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면적이 표시된 구역도 1부 2. 사업계획서 1부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7항에 따라 주산단지의 운영실적과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실적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평가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7항에 따라 주산단지의 운영실적과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실적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평가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별지 제3호서식

주산단지 운영평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계획서 1부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7항에 따라 주산단지의 운영실적과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실적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평가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7항에 따라 주산단지의 운영실적과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실적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평가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별지 제12호서식

산지목재비축(변경)계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지목재비축(변경)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제17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지목재비축(변경)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② 삭제 <2013.4.16>

별지 제13호서식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13조 ·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신청조문 원문
    계장비의 품질인증 신청) 영 제17조의10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의12제1항에 따른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14조 ·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의10제2항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5조의14(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17조의10제2항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품질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품질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심사결과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15조 ·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의12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심사결과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15(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영 제17조의12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심사결과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19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19(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5의19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제25조의1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제25조의1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25의20조 · 품질인증기관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변경 사항과 관련된 제25조의1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25의21조 ·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서에 명시된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로 한정한다.
    제25조의21(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법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서에 명시된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로 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20조 · 품질인증기관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비 ② 품질인증기관은 법 제18조의15제2항 본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
    품질인증기관은 법 제18조의15제2항 본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기관 (지정 취소, 업무정지)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의22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품질인증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보서를 해당 품질인증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품질인증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보서를 해당 품질인증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

별지 제20호서식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①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1호서식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의 지정) ①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2호서식

국공유 임산물 무상양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국공유 임산물 무상양여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9.22, 2020.6.4>
    제31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신청) 영 제2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국공유 임산물 무상양여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9.22,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