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03-12 공포2025-03-12 시행4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12, 시행일 2025-03-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6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8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임업의 범위
  3. 제3조 · 임업후계자의 요건
  4. 제4조
  5. 제5조 ·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
  6. 제6조 · 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
  7. 제7조 · 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
  8. 제8조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9. 제9조 ·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의 범위 등
  17. 제17조 ·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 등
  18. 제18조 · 목재비축림의 고시
  19. 제19조 · 자금 지원
  20. 제20조 · 입목벌채 등의 동의
  21. 제21조 · 임업후계자의 선발 및 지원 등
  22. 제22조 · 임업후계자의 교육
  23. 제23조
  24. 제24조 ·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
  25. 제25조 · 임업기능인의 지원
  26. 제26조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27. 제27조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28. 제28조 ·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29. 제29조 · 산촌진흥기본계획
  30. 제30조 ·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31. 제31조 ·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신청
  32. 제32조 · 규제의 재검토
  33. 제2조의2 · 임업기계장비의 범위
  34. 제7조의2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35. 제7조의3 · 교육ㆍ훈련등의 위탁
  36. 제7조의4 ·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
  37. 제20조의2 · 산림의 이용ㆍ지원
  38. 제25조의2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 등
  39. 제25조의3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 등
  40. 제25조의4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변경신고 등
  41. 제25조의5 · 비료사용범위
  42. 제25조의6 · 품질검사의 신청 등
  43. 제25조의7 · 품질검사결과의 통보
  44. 제25조의8 · 품질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45. 제25조의9 · 품질검사 합격증
  46. 제28조의2 ·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
  47. 제28조의3 ·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48. 제28조의4 ·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의 용도지정
  49. 제31조의2 · 수수료
  50. 제25조의10 · 정보공개 방법 및 통계조사
  51. 제25조의11 · 생산적합성조사 경비의 지원
  52. 제25조의12 · 품질검사 비용의 지원
  53. 제25조의13 ·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신청
  54. 제25조의14 ·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55. 제25조의15 ·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56. 제25조의16 · 품질인증의 표시
  57. 제25조의17 · 품질인증의 취소
  58. 제25조의18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59. 제25조의19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60. 제25조의20 · 품질인증기관의 변경신고
  61. 제25조의21 ·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62. 제25조의22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