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1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1(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법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서에 명시된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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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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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17. 9. 22.>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기관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업무의 범위(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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