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9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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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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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제25조의1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제25조의1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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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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