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2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품질인증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품질인증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통보서를 해당 품질인증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품질인증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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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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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품질인증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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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기관 (지정 취소, 업무정지) 통보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17. 9. 22.>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기관 | [ ]지정 취소 [ ]업무정지 | 통보서 1. 지정번호: 2. 기관·단체명: 3. 대표자 성명: 4. 주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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