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3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13(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신청) 영 제17조의10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의12제1항에 따른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임업기계장비의 규격 및 성능 설명서
2.임업기계장비의 외관도
3.임업기계장비의 사용설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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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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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신청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12. 26.>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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