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5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15(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영 제17조의12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심사결과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심사결과 이의신청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17. 9. 22.>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심사결과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 품목 본사 주소…
제25조의1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