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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부소유유가증권의 기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를 첨부하여 취급점에 송부하고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기탁)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를 첨부하여 취급점에 송부하고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에 기탁한 정부소유유가증권을 환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환부청구서를 취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에 기탁한 정부소유유가증권을 환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환부청구서를 취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에 기탁한 정부소유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이표청구서를 취급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제8조(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에 기탁한 정부소유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이표청구서를 취급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부가 보관할 유가증권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라 한다)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와 인감을 첨부하여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제출) ①정부가 보관할 유가증권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라 한다)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와 인감을 첨부하여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를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임시취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를 교부하여 유가증권을 취급점 이외의 한국은행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인가서의
    제12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임시취급)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를 교부하여 유가증권을 취급점 이외의 한국은행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인가서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납입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가 제11조에 따라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와 인감을 첨부하여 취급점에 제출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제1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납입절차) ①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가 제11조에 따라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와 인감을 첨부하여 취급점에 제출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②정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0조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가증권이나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를 그 제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제14조(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의 교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0조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가증권이나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를 그 제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기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가증권제출서를 첨부하여 취급점에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를 생략하게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제출서를 첨부하여 취급점에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를 생략하게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에 예에 의하여 압류된 유가증권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부보관유가증권을 환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유가증권의 환부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환부청구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를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정부보관유가증권을 환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유가증권의 환부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환부청구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를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탁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에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 하여금 일부환부를 하도록 하는 뜻을 적어 이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하고 청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일부환부청구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부보관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교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지급기가 도래된 것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이표청구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
    제19조(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정부보관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교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지급기가 도래된 것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이표청구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보관전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을 제출한 자가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보관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부보관 유가증권 보관전환청구서 2통을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제21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보관전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을 제출한 자가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보관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부보관 유가증권 보관전환청구서 2통을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6조에 따라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
    제27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절차)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6조에 따라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상환등이 개시된 정부소유유가증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원과 그 취급점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취급점에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인수증서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26>
  • 제27조 ·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2>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관통지서와 취급점으로부터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그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2026.1.2>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관통지서와 취급점으로부터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그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2026.1.2>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인계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현재액조사서와 인계할 장부ㆍ증빙서 및 그 밖의 서류의 목록 각 3통을 작성하고 이를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참관 하에 현물과 제29조에 따른 정부유
    제30조(인계절차) ① 전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현재액조사서와 인계할 장부ㆍ증빙서 및 그 밖의 서류의 목록 각 3통을 작성하고 이를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참관 하에 현물과 제29조에 따른 정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