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2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임시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조문 요약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인가서의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임시취급임시취급점유가증권취급공무원유가증권한국은행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유가증권임시취급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를 교부하여 유가증권을 취급점 이외의 한국은행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인가서의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30, 2018.11.26, 2026.1.2>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은 한국은행을 유가증권임시취급점(이하 "임시취급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에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임시취급점에 그 직위와 성명을 통지하고 인감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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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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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인가서의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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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