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0조 (인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1. 조문 원문

전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현재액조사서와 인계할 장부ㆍ증빙서 및 그 밖의 서류의 목록 각 3통을 작성하고 이를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참관 하에 현물과 제29조에 따른 정부유가증권 현재액증명서와 대조하여 수수한 후 유가증권현재액조서와 목록에 연월일과 수수를 확인한 뜻을 기재하여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같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수수를 필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현재액조서와 목록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소속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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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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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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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