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 제4조 · 유가증권의 기탁
- 제5조 · 장부의 비치
- 제6조 · 정부소유유가증권의 기탁
- 제7조 · 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 제8조 · 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 제9조 · 상환등이 개시된 정부소유유가증권
- 제10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제출
- 제11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불입
- 제12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임시취급
- 제13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납입절차
- 제14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의 교부
- 제15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기탁
- 제16조 · 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절차
- 제17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 제18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절차
- 제19조 · 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 제20조 · 정부보관유가증권등의 직접환부
- 제21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보관전환
- 제22조 · 보관전환의 절차
- 제23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책
- 제24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대체절차
- 제25조 · 보관사유가 해소된 정부보관유가증권
- 제26조 ·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
- 제27조 ·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절차
- 제28조 ·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교체
- 제29조 ·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 제30조 · 인계절차
- 제31조 · 사무인계의 대리
- 제32조 · 유가증권월계대사표의 증명
- 제33조 · 월계대사표증명과 기탁서등의 오류
- 제34조 · 수탁증서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 제35조 · 관서의 이전ㆍ명칭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