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5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기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조문 요약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를 생략하게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부보관유가증권의 기탁유가증권규정기탁하고자취급점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유가증권취급공무원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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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가증권을 취급점에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를 첨부하여 취급점에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를 생략하게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에 예에 의하여 압류된 유가증권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하는 외에 그 뜻을 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유실물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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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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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를 생략하게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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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