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8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1. 조문 원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에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 하여금 환부하도록 하는 뜻을 적어 이를 청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청구가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환부를 청구하는 것일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에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 하여금 일부환부를 하도록 하는 뜻을 적어 이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하고 청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일부환부청구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제1항과 제2항 전단에 따라 수탁증서, 납입확인통지서 또는 일부환부청구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제출하여 유가증권을 환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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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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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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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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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