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9조 (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정부보관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교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그 지급기가 도래된 것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이표청구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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