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0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

조문 요약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를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수 있다.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제출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유가증권취급공무원유가증권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와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하고자제4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가 보관할 유가증권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라 한다)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와 인감을 첨부하여 당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를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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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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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를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수 있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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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