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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18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착공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착공계획서 가.

별지 제5호서식

준공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착공계획서 가. 공정계획표 나. 시공ㆍ감리계약서 다.

별지 제6호서식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용승인서 등 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에 설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에 설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회원모집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회원모집계획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회원모집계획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회원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회원증의 확인ㆍ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호 외의 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한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회원모집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발급한다.
    조 제3항에 따른 회원모집결과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 2. 제1호 외의 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한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회원모집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발급한다.

별지 제9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

별지 제10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서

별지 제11호서식

체육시설업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별지 제12호서식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5.12.31> ④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
    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

별지 제14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9.6.25> ④ 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9.6.25>

별지 제15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9.6.25>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9.6.25> ④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

별지 제16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1.12.13, 2019.6.25> ④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

휴업(폐업)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이하 "휴ㆍ폐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휴업(폐업) 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업자(실외수영장업만 해당한다)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
    제26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이하 "휴ㆍ폐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휴업(폐업) 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업자(실외수영장업만 해당한다)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처분 기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행정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8.4>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