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1.12.13, 2015.8.4>
1.「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장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
가.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직장
나.가까운 직장체육시설이나 그 밖의 체육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다.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③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구분 | 설치기준 직원이 500명 이상인 직장 | 영 별표 1의 체육시설의 종류 중 한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 ·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25.>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①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직장명 | | 상시 직장인 수 명 소재지 | | 전화번호 ②면제 신청 사유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