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08-28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직장직장체육시설시ㆍ도지사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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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1.12.13, 2015.8.4>
1.「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장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
가.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직장
나.가까운 직장체육시설이나 그 밖의 체육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다.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제1항제3호에 따른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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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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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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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