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08-28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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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직장"이란 다음 각 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1.12.13, 2015.8.4>
1.「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장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
가.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직장
나.가까운 직장체육시설이나 그 밖의 체육시설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다.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③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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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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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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