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전자정부법체육시설업신고신고증명서변경신고별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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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개정 2011.12.13, 2019.6.25>
1.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시설 및 설비 개요서
3.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9.6.25>
④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3항의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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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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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종합시스템으로 관리ㆍ운영한다. 1.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2.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3. 제4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ㆍ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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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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