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착공계획서준공보고서별지허가ㆍ인설치기간증명할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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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착공계획서
가.공정계획표
나.시공ㆍ감리계약서
다.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ㆍ인가서ㆍ신고서 등의 사본
2.준공보고서
가.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나.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③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에 설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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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종합시스템으로 관리ㆍ운영한다. 1.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2.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3. 제4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ㆍ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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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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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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