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08-28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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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착공계획서와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착공계획서
가.공정계획표
나.시공ㆍ감리계약서
다.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ㆍ인가서ㆍ신고서 등의 사본
2.준공보고서
가.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나.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③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에 설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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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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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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