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4-08-28 · 시행일 2026-01-01 · 소관 - · 총 3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공포 2024-08-28 · 시행 2026-01-0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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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시설설치공사 착공계획서 등과 설치 기간 연장제15조 회원의 모집방법 등제16조 회원모집계획서제17조 회원증의 확인ㆍ발급제18조 경미한 등록 사항제19조 등록신청서 등제1의2조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제1의3조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제1의4조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 조건부등록제21조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제22조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3조 안전ㆍ위생 기준제24조 제25조 보험 가입제26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제27조 행정처분제27의2조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제28조 보고사항제29조 제3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30조 소규모 업종제31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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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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