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8.4, 2024.8.28>
②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5.8.4>
③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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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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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제2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 · 행정처분 기록대장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12.31.> 행정처분 기록대장 일련번호 | 문서번호 및 발송일 | 상호 | 성명 (대표자) | 위반 사항 | 처분내용 및 처분일 | 관계조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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