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전자정부법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사업계획승인신청서경우에만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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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6>
1.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토지명세서
3.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6.주요 설비ㆍ기기ㆍ기구 등의 설치계획
7.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8.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5.12.31>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토지 등기사항증명서
④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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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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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종합시스템으로 관리ㆍ운영한다. 1.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2.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3. 제4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ㆍ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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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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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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