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수영장업자(실외수영장업만 해당한다)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휴ㆍ폐업휴업폐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구청장통보실외수영장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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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이하 "휴ㆍ폐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휴업(폐업) 통보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업자(실외수영장업만 해당한다)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13, 2019.6.25>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휴ㆍ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ㆍ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9.6.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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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종합시스템으로 관리ㆍ운영한다. 1.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2.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3. 제4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통보ㆍ이행 및 이에 대한 결과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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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수영장업자(실외수영장업만 해당한다)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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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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