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이하 "휴ㆍ폐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휴업(폐업) 통보서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업자(실외수영장업만 해당한다)나 썰매장업자가 계절 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13, 2019.6.25, 2025.4.23>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휴ㆍ폐업 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제세공과금 납부 여부 등 사실 조회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휴ㆍ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9.6.25, 2025.4.23>
③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신설 2025.4.23>
④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휴ㆍ폐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우편,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4.23>
1.휴ㆍ폐업 사유
2.휴업 기간 또는 폐업일
3.이용료의 반환 방법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모든 장소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같은 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4.23>
1.해당 영업소의 내부와 외부의 잘 보이는 곳
2.해당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접속화면(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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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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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휴업(폐업) 통보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6. 25.> 휴업(폐업) 통보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통보인 | ①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영업소 | 상호 | 전화번호 소재지 ② 업종 신고번호 | | 신고일자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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