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의3조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초ㆍ중등교육법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면세반출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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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4.3.22>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2.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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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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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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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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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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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