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관할 이전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관할 이전 신청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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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관할 이전 신청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제11조(심판변론인의 등록신청)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②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천원의 등록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중앙심판원장은 제11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대장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28조제1항에
중앙심판원장은 제11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대장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중앙심판원장은 제11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대장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없거나 법 제28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중앙심판원장은 제11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대장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심판변론인 등록부) ①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심판변론인은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중앙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사항 변경신고) 심판변론인은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중앙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변론인 선정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청구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변론인 선정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청구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3항 전단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준해양사고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해양사고 통보서에 따르되, 인터넷 또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준해양사고의 통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준해양사고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해양사고 통보서에 따르되, 인터넷 또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에 참여하려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심판참여 신청서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법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에 참여하려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심판참여 신청서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기록부의 작성) ① 중앙심판원장은 업무정지나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기록부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중앙심판원장은 업무정지나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